법인을 차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만,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즉,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은 내가 하려는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관’에 꼭 적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정관에 적지 않은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현실적인 이유 외에 행정적인 이유에서라도 사업 목적은 반드시 정확히 규정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업 목적을 적지 않으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자등록증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목적’ 밑에 어떤 업종인지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기획 및 대행업”, “데이터베이스 검색, 개발, 판매업”,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 등이 해당 란에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 목적에 없는 상업 행위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가령 목적에 ‘임대업’이 없는데 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 목적을 적는 일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 목적,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
사업 목적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사업 목적을 쓸 차례인데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반려’할 만한 사업 목적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립등기는 공공의 행정업무다 보니, 가급적 정해진 규칙이나 용례를 지켜서 써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팁을 기억하세요.
어떤 업종인지 알아보기🔎
일상에서 쓰는 구어체와 서류 등에서 사용하는 문어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농사를 지어 돈을 벌 경우, 일상에서는 ‘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서류에서는 [농업]과 같이 적어야 옳겠죠.
따라서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바로가기)
뒤에서 설명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기’와도 연관되는 일이니, 위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자본금 제한 확인하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사업에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자본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일단 해당 목적을 기입하여 설립등기를 마치세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해당 목적을 제외하고 신청한 뒤, 나중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사업자등록증 - 업종 추가’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기📝
업종과 최저자본금 제한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목적을 적을 차례입니다. 이때,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면 법원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도매업’, ‘소매업’은 어떨까요? 너무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컴퓨터 도매업’, ‘농산물 소매업’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또, 영어를 기재하고 싶다면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영어를 씁니다. 예컨대 빅데이터를 다루는 업종일 경우, ‘Big data 제공업’이 아니라 ‘빅데이터(big data) 제공업’과 같이 써야 합니다.
나중에 할 사업도 적어놓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나중에 할 사업도 사업 목적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사업 목적 중 하나를 골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종목 칸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필요하다 싶은 사업 목적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정관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한다면? 건물의 성격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적는 게 좋겠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
혹시 여기에 더해 (나중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도 할 예정이라면, 해당 사업도 같이 적는 게 좋습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즉, 사업 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적는 게 좋습니다.
[사업 목적]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이렇게 보니 사업 목적을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고려해야 할 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행정적인 이유에서라도) 이렇게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나면, 사업의 방향과 목적도 더욱 구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목적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적을 잘못 정하면 법인 설립이나 목적변경등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바르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단추도 알맞게 꿸 수 있는 법. 혹시 설립 목적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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