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장님이나 대표님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인데요. 명칭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좀 어렵죠?🙄
간이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장님들이 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면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사실상 근로장려금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뭐예요?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를 친구로 두고 있다면 아마 어떤 제도인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장려금이란 연간 총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소득이 매우 적은 근로자 통장에 직접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2018년까지는 1년에 1회씩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연소득(재산합계)을 계산해 2018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 받았죠.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지급 방식이 조금 복잡하게 변경됐어요.
먼저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그해 8~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받습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2~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 그리고 9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더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분류 | 신청 | 지급(비율) |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19년 8~9월 | 2019년 12월(35%) |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0년 2~3월 | 2020년 6월(35%) |
2019년 근로장려금 차액 | - | 2020년 9월(35%) |
즉, 한 해의 근로장려금은 2번 계산하여 2번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해 9월에 정산한다는 뜻인데요.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 방법에 비해) 3~9개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네요.😃
대신 근로장려금 신청을 반기마다 하게 되었으므로, 세무당국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저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죠.
즉,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대표님께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성 방법
‘간이’라는 명칭이 달려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근무 기간, 지급 금액을 작성하면 끝! 원천징수세액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기한
지급한 소득이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제출기한이 조금 달라요. 먼저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1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뜻.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매달 제출해야 한답니다.
제출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셋째,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물론 가장 권하는 방법은 첫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의 경우 약간의 제한 자격조건도 있어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답니다.
①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경우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일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안 쓰면 안 돼요?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네, 꼭 제출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불확실하거나 허위 제출 금액에 대해서도 0.25%의 가산세가 붙고요.
어차피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증명을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세무당국의 눈에서 피해 갈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장님이나 대표 분들은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라요.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 혹시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일일이 작성 및 제출하는 게 귀찮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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