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관리자 직급을 맡게 되거나 회사의 대표가 되면 걸려오는 전화가 있어요.
“올해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셨어요? 안 받으시면 벌금 내셔야 해요, 꼭 저희 업체와 컨택해서 진행하세요!”
이게 무슨 전화냐면, 법정의무교육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사업자 분들의 전화예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자신들의 업체와 진행해 달라는 것이죠.
‘스팸인가?’🤥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라는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특징
우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퇴직연금 교육’까지 포함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해요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인데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 근로자에서는 추락과 낙하 물체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터널 증후군이나 디스크 예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죠.
물론 대충 실시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육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특별히 지켜야 할 몇 가지 ‘교육 기준’이 있어요. (다소 느슨한) 다른 교육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기준들을 지키며 실시해야 한답니다.
첫째,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교육 시간을 할당해야 해요.
둘째, 강사 자격 기준이 있어요.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을 강사로 선임해야 해요.
셋째,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에도 기준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간단합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해요. 그럼 끝!🤗
특히, 한 가지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자체 교육도 실시 가능하고, 홍보물이나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에요. 다만 모든 직원이 들을 필요는 없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만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이 교육 역시 간단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연 1~2회 교육을 실시하면 되죠. 특히, 개인별 온라인 수강(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로그인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유사하게,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게시하며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답니다.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과 연금에 대한 교육’으로, 2021년에 신설됐어요. 매년 1회 실시하면 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우편 또는 메일을 근로자에게 배포해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5인 미만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예외가 없는 셈이고, 1인 기업이나 매우 적은 규모의 소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중소기업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5인 미만은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랍니다. 몇몇 법정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실시해야 해요. 그러한 ‘필수’ 교육은 다음과 같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만약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 수도 있어요. 모두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 가급적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빼놓지 않고 실시해야겠죠?
구분 | 관련 법령 | 과태료 / 과징금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500만 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500만 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300만 원 이하 |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000만 원 이하 |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소 탁상행정 같아 보이긴 하나) 법정의무교육은 그만큼 근로자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교육이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예요.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시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