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집이나 자동차도 있고, 현금도 있죠. 그리고 ‘주식’도 여기에 포함돼 있답니다.
집이나 자동차, 현금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보통 ‘증여’ 형태로 물려주게 돼요. 그런데 주식의 경우 증여라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양도’라는 선택지도 있죠.
바로 여기서 (대) 주주 부모님의 고민이 시작돼요. ‘과연 우리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땐 증여로 주는 게 나을까, 양도로 주는 게 나을까?’ 🤔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과연 주식 양도와 주식 증여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즉, 어떤 선택이 더욱 ‘절세’에 유리할까요?
📖양도와 증여의 차이
우선 양도와 증여의 개념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핵심 키워드는 ‘대가’예요. 만약 대가를 받고 주식을 거래했다면 ‘양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가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보통 현금을 의미하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재산(현금 등)이 전혀 없다면 애초부터 양도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만약 자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 양도가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시가가 100만 원인 주식 10주를 자녀에게 90만 원에 모두 넘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자녀는 100만 원짜리 주식 10주를 시가보다 10% 싸게, 그러니까 9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현금을 드리고 부모님의 증권을 물려받는 데 성공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본인(부모)이 만약,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내면 되고요.
✅만약 시세차익을 얻지 못했다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돼요.
참고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주식을 거래하는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더 차익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 양도소득세
구분 | 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외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3억↑:25% 과세표준3억↓:20% |
||
중소기업 | |||
대주주 외 소액주주 |
중소기업외 | 20% | |
중소기업 | 10% |
※ 증권거래세 : 양도금액 × 0.43%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 시가보다 일정한 금액 이하로 혹은 그 이상으로 거래한 경우예요. 거래한 주식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시가의 30%에 상당한 금액 또는 3억 원 이상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즉,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팔거나 너무 비싸게 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녀에게 증권을 엄청 싸게 넘기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중 무엇이 더 저렴한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겠죠?
📈비상장 주식은 괜찮을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 양도(증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비상장 주식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니죠. 세법에서는 실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 비상장 주식의 1주 가치 = 순손익가치 ✖ 0.6 + 순자산가치 ✖ 0.4
(단,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가치에 ✖ 0.8만 함)
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도 평가액이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 인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자문을 거치세요.
🧮양도세와 증여세 황금비율 계산하기
이렇듯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절세 팁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간단한 맞춤형 절세 팁!
✅자녀가 주식을 살 만한 대금이 없거나 사전증여재산이 적어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낮다면👉🏻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요.
✅반대로 주식의 양도차익이 적거나 사전증여재산이 많아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높다면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하죠.
물론 양도와 증여의 최적 황금비율은 혼자서 계산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비율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주식 양도를 위한 양수도 계약서
만약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자사주를 자녀에게 양도할 때는 양수도 계약서를 써서 물려줄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답니다.
1. 사전 확인 및 동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사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요. 앞서 말했듯이 거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자칫하면 ‘증여’가 되어 추가 과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3. 명의개서 신청 및 반영
증권의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쓰는 걸 ‘명의개서’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회사의 주주명부를 수정하는 일이죠. 관공서나 다른 기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수정 반영하면 끝.
4.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를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챙기시길!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양도’와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든 세무 관련 문제가 그렇듯 ‘만병통치약’은 없죠.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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