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영상편집자, 강사. 이 직업의 공통점은? 그래요. ‘프리랜서’가 많은 직군이라는 점. 보통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일감에 따라 일을 하고 약속한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중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 ‘건너건너 알게 된 사람’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듯이,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도 고용계약서를 써야 해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 소송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르고, 작성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프리랜서 계약 VS 근로자 계약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선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를 알려 드릴게요.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
1) 프리랜서는 소속 ❌, 근로자는 소속 ⭕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하지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어떤 회사에 종속된 채 일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나 건 단위로 일을 한답니다. 반면, 근로자는 한 기업이나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지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죠.
2) 프리랜서는 지휘감독 ❌, 근로자는 지휘감독 ⭕
프리랜서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요. 프로젝트나 건 단위로 일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사용자 역시 프리랜서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피드백할 수 있을 뿐, 근로시간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는 없어요. 반면 근로자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 얼마든지 지시를 내릴 수 있답니다.
3)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 이제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은 성격이 다른 만큼, 프리랜서와의 계약서 작성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차이가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써야 해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첫째, 정확히 어떤 일을 시킬 건지 정해야 해요.
근로계약은 쉽게 말해 ‘근로자의 시간’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해요. 따라서 정확히 어떤 일을 시킬 건지는 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을 시키면 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은 프리랜서의 ‘결과물’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므로 정확히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고용주가 잘 알고 있어야 하죠. 다시 말해, 근로자처럼 몇 번이고 수정 요청을 하거나 갑자기 성격이 다른 종류의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육적인 영상 콘텐츠를 하나 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로자에게 능력만 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획, 원고 작성, 영상 편집, 디자인까지 모두 시킬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을 구매한 것이니까요. 물론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차라리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겠죠.
프리랜서의 경우, 만약 ‘영상 편집자’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다면 ‘영상 편집’에 대해서만 일을 시킬 수 있죠. 기획이나 원고 작성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건 ‘프리랜서에게 맡긴 결과물’에서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둘째,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과 기간, 업무 범위와 계약금을 명시해야 해요.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을 땐 ‘프로젝트 결과물’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죠?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녹아들어 가야 합니다. 다음 4가지 요소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죠.
- 계약 목적
- 계약 기간
- 업무 범위
- 계약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범위예요. ‘영상 편집 프리랜서’를 고용하기로 한 경우, 혹시 ‘영상 기획’까지 가능한지, 만약 그렇다면 ‘원고 작성’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획안만’ 작성하는 일인지 분명하게 정해야 하죠.
특히,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일임할 수 있는지, 결과물에 대한 수정(피드백)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착수금/보수금 지급은 언제인지, 또 저작권 이슈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하면 좋아요.
애매한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셋째, 날인과 계약서 교부도 잊지 마세요.
계약서에는 언제나 날인과 상호 교부가 원칙이에요. 회사와 프리랜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은 계약서의 기본 중 기본. 이후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따져가며 작성하기에는 애매모호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차라리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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