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바로 경력증명서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직급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서류죠.
보통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인사팀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요.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거나, 이미 퇴직한 회사라면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가 쉽지 않죠.
특히 안 좋게 끝난 회사라면?😥 연락은커녕 회사의 이름만 들어도 싫은데, 경력증명서까지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냐고요. 혹은 다녔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제 경력은 어디서 증명해 줄 수 있죠?
걱정 마세요. 경력증명서는 굳이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지금 바로 앉은 자리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발급’ 받을 수도 있답니다.
✍️경력증명서를 직접 써 보자
경력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재직기간은 물론, 소속과 직위,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긴 어려워요.
그럼 경력증명서를 직접 쓸 때 필요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재직증명서와 비슷하게, 경력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죠.
1.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2.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3. 회사 대표 날인 또는 도장 |
간단하죠? 표를 그려서 만들면 되는데, 잘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간편하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퇴사 후 3년’까지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전 직장을 순조롭게 퇴사했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만약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경우, 어쨌든 회사와 다시 연락해야 한다는 껄끄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의 날인이 필요하니까요. 회사와 연락하기 싫거나, 폐업한 회사일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거든요.😁
👩🏻💻연금이나 고용보험 서류로 대체해 보자
두 번째 방법은 ‘발급’이 아니라 ‘대체’예요.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연금이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에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재직한 회사 목록이 모두 나오므로, 필요한 회사만 체크하셔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도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사용을 차례대로 클릭하신 후 ‘직종’을 포함하여 출력하시거나 메일로 보내면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얻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의 문제점이 있어요. 직무나 부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죠.😅 앞서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직접 쓰는것이 제일 좋다고 말한 이유랍니다.
그렇지만 ‘경력증명’만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충분하지요. 세세한 내용은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첨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만약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두어도 괜찮겠죠? 그보다 좋은 방법은 순조로운 퇴사이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 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요.🤗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