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취업’, ‘구인’과 같은 용어를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취업(구인)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에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맺는 게 취업이고 구인인 셈이죠.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근로자가 업무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법적 절차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해요.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려 드릴게요.
※근로계약서 (1) 근로 계약 기간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3) 소정근로 기간 (4) 휴일/휴가 (5) 임금 |
(1) 근로 계약 기간
먼저 근로 계약 기간을 써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기간제)’에 해당하고요, 정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후자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적으면 되죠.
다만 정규직/계약직에 상관없이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데요. 수습 기간과 ‘근로 계약 기간’은 다르다는 사실!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근로 계약 기간도 끝나는 건 아니랍니다.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보낼 수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내보낼 수 없어요. 수습 기간과 근로 계약 기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단, 근로자 입사 후 근무 장소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면 “회사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 장소 및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사업장 내’, ‘주식회사 ○○’과 같이 장소를 알 수 없게 작성하면 안 돼요. ‘명동 빌딩 15층’, ‘대명 타워 302호’ 등과 같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기획 업무’와 같이 포괄적으로 쓰기보다는, ‘시사영상 콘텐츠 제작’, ‘브랜드 전략 기획 및 시장조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단, 근로자 입사 후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면 "회사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과 같이 포괄적 전직 명령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해야겠지만요.
(3) 소정근로시간
시간과 근무일, 휴게 시간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해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당 30분(8시간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이때는 기존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주어야 하고,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2배를 받는 등 가산될 수 있어요.💰
만약 초과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하는 것이죠. 다만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 휴일/휴가🏖
법정 휴일은 1주당 하루(주휴일)와 노동자의 날(5월 1일), 그리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에요. 물론 노사가 협의하여 다른에도 휴일을 부여할 수 있죠.
이때, 주휴일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인데요.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을 모두 개근하면 하루는 쉬게 해 주되 급여는 그대로 주는 거죠. 이 내용은 나중에 ‘임금’에도 적용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또,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 15일이 발생하고,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하루가 더해져요(최대 25일까지). 단, 근무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경우 하루 휴가가 발생한답니다. 이처럼 휴일/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5) 임금
가장 중요한 임금을 빼놓을 수 없겠죠. 중요한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답니다. 먼저,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해요.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한 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이라고 가정해서 월급을 환산하면 약 192만 원 이상이 됩니다. 💸
이때, (최저) 임금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데요.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또는 경영성과급 같은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요.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도 별개인 셈이죠. 만약 이런 수당을 모두 뺐는데 최저임금을 밑돈다면, 법에 저촉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을 연봉 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해서는 안 돼요. 가령 연봉 총액이 2,600만 원인데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 원을 급여로 주고 13개월째 달에 받는 200만 원을 퇴직금으로 간주하면 불법이랍니다. 연봉 총액이 2,600만 원이라면 2,6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주어야 해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작업이죠?😅 조금만 잘못 써도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정말 주의, 또 주의해야 해요. 근로자가 퇴직 후 잘못 쓴 계약서를 빌미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잘 숙지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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