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마무리되면 정산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회사원들은 연말 정산을, 대표님들은 법인세를 정리해요.📑
하지만 법인세를 정리하려고 살펴보다 보면 늘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나요? ‘세금 내기 너무 아깝다……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를 줄이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혹시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바로 실천해 보세요.
1. 통장 구분하기💶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데 의외로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임직원 통장과 법인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일’이에요.
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잘 관리하는데 왜 구분해야 하냐고요? 흠🤔, ‘통장 구분’은 단순히 관리의 편의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만약 대표님이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비록 그것이 영업활동의 일환이었어도, 세법상으로는 대표자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되어요. 결국 ‘법인세 증가 + 대표의 소득세 증가 + 경비처리 불가’라는 3단 콤보를 맞게 되죠.💥
만약 법인 통장을 구분했다면 법인세도 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대표님 개인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잘하면 경비처리까지 인정받아서 확실히 절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2.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모두 인정받기🧾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사 내부 회계팀이 없다면, 법인의 절세는 사실상 ‘경비처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법인세를 줄이는 핵심인 것이죠.
따라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상여금 지급규정이에요.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관에 퇴직금이나 상여금 규정을 넣지 않으면 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상여금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아요.⚠️ 즉, 법인세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만약 정관에 퇴직금/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해야 해요. 꽤나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정관에 해당 규정을 넣는 게 좋겠죠?
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잘 모으고 관리해야 해요.
물론 모든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활동’을 위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업활동'이라는 표현이 워낙 두루뭉술하다 보니 ‘이것까지 경비로 인정된다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가령 법인카드로 구매한 회사 인테리어용 가구, 복사기 용지, 업무용 참고도서, 문구류, 컴퓨터를 비롯한 IT 기기, 직원 야근 식대 영수증까지…….!😮 모두 절차와 요건만 갖췄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니 영수증이라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모아두는 게 좋겠죠?
3. 각종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 활용하기🔎
위의 2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나 공제 혜택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의외로 많은 혜택이 존재한답니다!
가령 창업 중소기업은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특별세액 감면을 무려 5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세액공제를 해 줘요.
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을 고용하면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죠. 이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감면 및 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다만, 정부의 감면 및 공제 혜택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그만큼 혜택을 찾고,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 감면 및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관련 컨설팅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혹은 부지런히 기획재정부나 기업 마당 누리집에 접속해서 활용할 만한 혜택이 있는지 탐색해 보세요.
✅2023 법인세 계산 방법
올해 7월, 2023 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2023년부터는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벌써 2023년도 훌쩍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인세 계산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뀐 세법도 잘만 활용하면 절세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과세표준 구간은 2억 원 / 200억 원 /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나누었었는데, 이제는 5억 원 / 200억 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2억 원이나 200억, 3000억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던 기업은 세제 혜택을 보게 됐죠.
무엇보다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10%만 적용해요. ‘특례세율’인 셈이죠. 또,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어요.
과세표준 | 세율 | |
5억 원 이하 | 10%(중소,중견기업) | 20% |
5~200억 원 | 20% | |
200억 원 초과 | 22% |
이처럼 법인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 매출액이 많은 분들은 올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법인세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와 2023년 법인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대부분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인 만큼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만약 법인세를 더욱 전문적으로 줄이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확실하고 깔끔하게, 법인세를 절감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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