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얼마 나올지 기대하며 계산하겠지만, 대표님이라면 좀 다를 거예요. 소득세와 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신고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창업 첫 해를 보내신 분들은 막막할 거예요. 일단 기세 좋게 시작은 했는데, 온갖 복잡한 용어가 난무하는 세금의 세계는 또 처음일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시즌 전, 대표님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일정부터 확인!📌
일단 2024년 달력을 펼쳐 볼까요? 다이어리도 좋고요. 그런 다음 아래 내용과 날짜를 표시하시면 돼요.
1️⃣ 2024년 1월 25일
먼저 2024년 1월 25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어요. 참고로 올해(2023년) 상반기에 창업하신 분이라면 7월 25일에 부가세 납부 신고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하반기 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답니다.
2️⃣ 2024년 5월 31일
이날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달리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면 끝!
3️⃣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
만약 종업원이 있다면 원천징수세도 생각하셔야 해요. 원천세는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요. 다음 해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매달 원천징수를 하신 분이라면 내년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부가세, 종소세, 원천징수🎈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일정을 표시했다면 이제 이러한 세금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부가가치세 ]
부가세는 사업자가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국세청에 대신 내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설령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하셔야 해요.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내야 해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대표님은 사업 기간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하반기에 창업한 대표님은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창업 첫 해에는 중간예납 개념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중간예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상반기는 4월 25일에, 하반기는 10월 25일에 중간 정산을 한답니다. 이때, 법인은 스스로 신고납부하고(=예정신고), 개인은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예정 고지).
만약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 대상 소규모 사업자라면? 1년 치 부가세를 내년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해도 돼요.😊 특히,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랍니다. 대신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종소세는 연간 벌어들인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를 했다면 근로소득, 투자를 했다면 투자소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만큼 복잡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도 많은 세금이긴 합니다.😭
대신 그만큼 절세가 가능한 영역이 많은 세금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종소세는 연간(1월 1일~12월 31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와 달리 언제 창업을 했는지는 상관없죠.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종소세도 과세 연도 중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 개념이 없어요. 다만 과세 연도 이후에는 ‘상반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서 계산 후 11월에 고지서를 보내 준답니다.
[원천징수세]
마지막으로 종업원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원천징수세도 생각해야 해요. 원천징수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걷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원천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①먼저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지급해요.(원천징수)
②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해당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매달 원천세를 떼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마다 몰아서 낼 수 있답니다.💡 국세청에 반기납을 신청해야 하고, 승인이 되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합니다.
또, 종업원에게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 그러니까 내년 3월 10일에는 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여기에는 종업원의 인적 사항, 소득 금액, 원천징수세 등을 써 넣어야 하죠.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 일단 이렇게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대표님이 알아두어야 할 필수 세금 지식은 대충 완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 절세 팁 등은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 세무사가 알아야 할 영역이긴 해요.😁
그러므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절세 팁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확실하게 깎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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