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첫 세금 신고는 무엇부터 할까? 첫 창업 후, 신나게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내 사업’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길 정말 잘했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세금’이에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죠.
또, 소득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해요. 연말정산 외에는 따로 신경 쓸 게 없던 근로자와 비교하면 세금 관련 할 일이 무척 많은 거죠. 이럴 때는 ‘내 사업’이 주는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멘토가 없다면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정말 부딪치면서 배워야 하는지라,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 후 첫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업 후 세금 신고’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필수 세금 상식!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원천세💰
우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
너무 많다고요? 😥 하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업자가 4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각 기업의 성격에 맞게 내면 된답니다.
✅일단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인지 구분해야 해요.
만약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법인이라면 부가세와 법인세를 내야 하죠.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고민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음으로 구분할 건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예요.
만약 대표 1인 기업이라면 원천징수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종업원을 두고 있다면 원천세를 내야 하죠.
그럼 각 세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부가세: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 낼게!😀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는데요. 유통이나 판매할 때마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 일단 최종 상품에 붙여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끔 한 것이죠.
따라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령 이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매출에는 부가세가 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부가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 단위예요. 상반기에 창업한 사람은 상반기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하반기에 창업한 사람은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종소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낼게!😄
종합소득세는 그 이름처럼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신고하고 납부하죠.
만약 사업자가 ‘급여’라는 명목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종소세를 내야 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봤다면 역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요.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인 만큼, 다방면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종소세는 창업 시기가 언제든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답니다.
법인세: 법인 운영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 낼게!😉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해요. 즉, 법인세는 법인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한다면 종소세가 적게 나오므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종소세가 많이 나오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데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아니에요. 기업의 수익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단계별로 나누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2023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좀 덜 내게 되었는데, 아무튼 법인세라고 무조건 종소세보다 유리한 건 아니라는 사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예요. 가령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연도 3월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까지인 셈이죠.
원천세: 종업원이 내야 하는 세금 대신 낼게!😊
근로자도 ‘소득세’를 내지요? 그런데 근로자가 일일이 소득세를 신고하기보다는 기업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훨씬 간편할 거예요. 이런 이유로 기업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고(원천징수) 줍니다.
대신 기업은 이 원천징수세를 국세청에 내야 하지요.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매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운 소규모 업장(상시고용인 20인 이하)은 반기마다 낼 수도 있답니다.
사업 대표가 알아야 할 필수 세금 지식을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알고 나니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물론 실무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요. 더 많은 세금 정보가 궁금하거나, 절세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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