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좀 봅시다.”와 같이 말해요. 그럼 ‘법적 인격’이라 할 수 있는 법인은? 맞아요, 바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된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해당 법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서예요. 따라서 거래처를 새로 선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래처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법인인데, 그렇게 함부로 열람할 수 있나요?” 흠, 사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떼기가 쉽지 않은데, 타 법인을 그렇게 함부로 뗄 수 있을까요? 🤔 그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타 법인의 등기부 등본,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10분 만에 다른 회사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법인의 등기부 등본은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간략하게 절차를 소개할게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 검색
열람 유형/항목 선택 > 확인 및 결제 |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간단하죠? 먼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은 관할하는 관청은 ‘등기소’라는 곳인데, 여기는 인터넷으로도 운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는 거죠.😉
다만, 보통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위해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므로 메인화면은 부동산 페이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버튼인 ‘법인등기’를 클릭한 뒤, 열람하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②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 검색
열람하기 페이지에서는 등기번호, 등록번호 등을 통해서도 법인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들이죠. 만약 거래를 새로 시작하려는 업체라면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호 검색’이 있어요. 말 그대로 법인의 상호명을 검색해서 찾는 거죠. 등기소, 법인 구분, 등기부 상태는 ‘전체’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해요.
물론 상호명은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법인이 나타날 텐데요. 그중에서 완전히 겹치는 법인을 찾아요. 그리고 관할등기소와 법인 구분, 본점 등을 비교하며 가장 알맞은 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법인인데 본점이 ‘대전’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찾는 법인은 아니겠죠?
③ 열람 유형/항목 선택 > 확인 및 결제
등기기록 중 무엇을 열람할지 정하는 단계예요. 등록번호나 상호 명칭, 1주당 금액, 발행할 주식 총수, 영업 종류, 임원 및 직원 목록 등 다양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겠지만, 만약 꼭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면 그 부분만 선택해서 열람해도 됩니다. 물론 확인 내용이 늘어난다고 결제 비용이 늘어나진 않으니 걱정 마세요.😎
열람할 항목을 확정한 뒤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끝. 열람 비용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랍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읽는 방법 📑
자, 그럼 등기부 등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기부 등본에서는 법인의 상당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석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 등기번호
관할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번호로,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번호예요.
✅ 등록번호
법인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번호랍니다.
✅ 상호
법인의 이름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이 우리가 흔히 쓰는 회사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 본점
해당 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사무소예요. 회사 사무실로 생각하면 됩니다.
✅ 공고 방법
법인에게 중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공고할지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은 주식 1주의 금액(액면가)을 말하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그 주식을 얼마나 발행할지를 뜻하죠.
✅ 발행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그 각각의 수
이미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말하고, 그 주식의 종류는 무엇이고 얼마나 있는지를 뜻해요.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등이 있죠.
✅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과 발행 주식의 총수를 곱한 것으로, 흔히 자본금이라고도 표현해요. 주식의 가치는 (주식시장의 수요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1주의 금액과 발행 주식의 총수(=자본)는 바뀌지 않아요.
✅ 목적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를 설명해요. 중요한 점은 법인은 목적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 만약 법인이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여러 제약이 따른답니다.
✅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 기타 사항
주식의 양도제한사항 등 법인에 관한 기타 정보를 설명합니다.
✅ 지점에 관한 사항
법인에 지점이 있다면 지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곳이에요.
✅ 회사의 설립 연원일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
✅ 관할등기소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뜻해요.
어때요? 이 정도면 타 법인의 등기부 등본도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겠죠?
법인의 등기부 등본은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만약 거래처를 새로 구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한 번은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이토록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등기부 등본밖에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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