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대표가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답니다.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가 있고요. 만약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를, 부동산 사업 등으로 임대수익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까지 신경 써야 해요.
어휴, 챙겨야 할 세금이 참 많죠?😅 그런데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원천 소득세(원천세)’도 있다는 사실! 특히 원천세는 정산 단위가 ‘매월’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세금으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납부’를 허용해 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 신고에 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원천세’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줍니다. 급여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돈(사업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즉, 사업 대표는 사실상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해요.
보통 급여가 한 달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원천징수세도 월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가령 1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1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하기도 바쁜 와중에 매달 원천세를 계산, 신고, 납부하는 건 무척이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직원이 1~2명일 땐 그나마 괜찮지만 만약 10명이 넘어간다면?😖
따로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회계팀을 두기에는 규모가 작고, 그렇다고 직접 세금을 계산하기엔 힘든 개인사업자분들은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말 그대로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한 번에 몰아서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가령 6월에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다음 반기인 7~12월 원천세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에 내면 돼요. 그리고 12월에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내년도 1~6월 원천세는 다음 해 7월에 내면 되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단,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만약 통지가 없다면 승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간
-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승인 신청 ➡ 하반기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 다음 해 상반기 급여를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신고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클릭하셔서 진행하면 된답니다.
물론 반기 납부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 11월부터 원천세를 바로 내고 싶다면, 10월 말까지 포기 신청서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7~10월 급여에 대해서는 11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매월 납부하면 되겠죠?😉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과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천세는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된 세금이라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해요. 또 신고 및 납부에서 있어서도 복잡한 측면도 있고요. 만약 원천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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