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법인에게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을 결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월에는 내부적으로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그런데 거래 내역을 보다 보면 ‘이건 어디에 쓴 돈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바로 ‘가지급금’인데요. 정확히는,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 증빙이 불분명해 임시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뜻해요.
문제는 가지급금이 늘어날수록 회사의 불이익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 ‘어차피 어딘가에 잘 썼겠지.’하고 대충 넘겼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가지급금은 왜 발생했을까?🧐
우선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지급금은 무슨 이유로 생겨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 대표이사나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신규 법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법인이 ‘내 회사’여도,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죠.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가지급금이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한 거고요.
이 때문에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물린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2)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지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언제나 정당하고 공식적인 방법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접대를 하거나 리베이트 등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를 결산 내역에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지출에 대해 임시 계정, 곧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죠.
3) 회계 처리의 미숙
경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 ✅회계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임시 계정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예요. 이 밖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등이 있답니다.
가지급금의 불이익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가지급금의 불이익은 그냥 무시하고 넘길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세법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대출’로 보고 있어요. 대출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이러한 이자를 ‘인정 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4.6%)로 적용하고, 매년 복리로 계산해요. 요즘 대출 이자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기는 하지만, 5%에 가까운 인정 이자율 역시 어마어마하긴 하죠. 😥 게다가 복리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또, 이자는 법인의 수입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도 높아져 법인세가 증가해요. 만약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된답니다. 이래저래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가지급금 문제는 회사의 ✅신용 등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다가 임시로 처리한 계정을 발견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거예요. 물론 기업의 신용 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는 공공기관 납품이나 입찰, 투자 유치, 사업 제휴 등에 악영향을 미친답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자, 이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고 한 해 결산을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럼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 말했듯이 세법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상환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중 하나는 ✅대표 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거예요. 조삼모사 같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이사의 소득을 늘려 상환을 돕는 것이죠. ⚠️다만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표 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대표이사는 (앞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죠. 절세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상법상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외에도 ✅특허권 등 대표이사의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거나, 중간배당 등 배당정책을 이용하는 등 여러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에요. 누적금액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진답니다. 그러니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혹시 회계 결산을 하다가 가지급금을 발견하여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 있나요?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강조하지만, 가지급금은 빨리 처리하면 할수록 좋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