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와 관련해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예요. 이전 시간에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알려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수금’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뭔가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둘 다 ‘임시로 처리한 계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가지급금이 ‘대표 등에게 (임시로) 지출한 금액’이라면, 가수금은 ‘대표 등으로부터 (임시로) 들어온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수금 VS 가지급금, 뭐가 더 위험할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전에 설명해 드린 가지급금에 비해 가수금은 그나마 덜 위험한 회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임의로 ‘대출’해 준 개념이기 때문에, 세법상 대출이자(인정 이자)를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가지급금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고, 법인세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 반면 가수금은 세무나 회계적인 면에서 좀 더 자유롭답니다.
그럼에도 가수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가수금을 굳이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돈 좀 쓸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내 지갑에서 법인 계좌로 넣은 돈인데 그걸 굳이 하나하나 밝혀야 하나……’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수금도 분명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먼저 ✅가수금은 재무 상태표상 부채로 계산됩니다. 즉, 가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하게 되죠.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꺼리는 편이에요. ‘빌린 돈’이 많은 회사에 과연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이 때문에 ✅금융 기관에서는 기업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입찰·납품, 사업 제휴 등에 있어서도 애로를 겪을 수 있어요.
또,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나 다름없어요. 가지급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일종의 채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채권은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수금은 ✅세무 조사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답니다. 사실, 정말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돈’이 회삿돈에 포함될 일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고의적인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과다 경비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수금’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연유로 출처 불명의 가수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편이에요. 회사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뭔가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3가지 이유로 가수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수금 문제 해결 방법💰
가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 신속하게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기. 간단하죠?😉 앞서 말했듯이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환하면 그만이랍니다.
다만 이 방법은 회사에 현금이 충분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만약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가수금에 대해 ‘출자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죠. 법인이 가수금에 상응하는 만큼 신주를 발행하면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법인의 채권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므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회사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법과 세법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랍니다.
혹시 가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이 있으신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환’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절차와 규정을 지켜, 올바르게 가수금 문제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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