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살짝 헷갈리기도 해요. “법인인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 비영리법인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법인에 이익이 생겼을 때 구성원이 이를 배분 받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즉, 아무리 공익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구성원과 배분한다면 영리법인인거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구분할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둘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구분법은 ‘법인격 취득 과정’이에요.
✅영리법인은 회사로서 조건만 갖춘다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롭긴 하나, 그래도 ‘설립등기’만 하면 되는 일이므로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죠. 또한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법인 설립에 앞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미 여기서부터 난이도 차이가 확 나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려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 중요한데요. 영리법인처럼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종교, 학술, 기예, 사교 등과 같이 비영리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죠. 또,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죠.
이때, 실무에서 주로 보는 건 앞서 말한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예요. 사실 법인의 영리/비영리 목적을 구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구성원에 대한 이익 분배는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Q.가령 학술단체에서 세미나를 열면서 참가비를 받거나, 예술단체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라 볼 수 있어요. 💸
따라서 수익이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했느냐’인 셈이죠. 비영리법인이라고 무조건 수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이해되시죠?😃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은 설립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비영리인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배분하진 않더라도 향후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것 같다고 예상되면 이 역시 비영리가 아니죠.
이를 잘 아는 주무관청에서는 허가도 잘 내 주지 않는 편이고요.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도 없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영리법인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영리법인과 대개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법인 명칭, 정관 작성
제일 중요한 단계에요. 특히,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목적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영리/비영리 법인이 구분됩니다. 그러니 세심하게 작성해야겠죠?
2. 설립 허가
주무관청을 찾아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장 어려운 단계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설립은 여기서 좌절하게 되죠.😥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행정관청 주무관을 찾아야 하는데요.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 직제 등을 확인하여 소관부처를 찾으시면 됩니다.
3. 설립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영리법인도 법인인 만큼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이때,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아래에 해당한답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및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 -채권매매이익 |
단, 비영리법인의 일정한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가령 연구개발업, 보건업, 노숙시설업, 아동복지시설업, 국민연금사업, 혈액사업, 학자금지원사업 등이에요. 공공의 복지를 위한 사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거죠.
비영리법인의 설립조건과 설립절차,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비교적 설립이 자유롭고 간단한 영리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아무래도 설립이 까다롭죠? 혹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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