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냥 실업급여만 타먹으면서 지내고 싶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겠지만, 회사 ‘대표’님들은 공감할 수 없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대표자면 실업급여를 절대 타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회사 대표라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어요. 그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실업 급여의 조건 💶
우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원론적인 조건을 알아보자고요.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 해, 해당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회사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도 탈 수 있을 테니까요.
원칙적으로는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입 자격이 되는 개인사업자나 등기 임원이 있는데, 이들은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즉,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거죠!😎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대표님?! 📄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대표님의 조건을 살펴 볼게요. 먼저 개인사업자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이며,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실직 시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인 만큼, 위의 조건들은 수입을 잃을 염려가 큰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조건이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규모가 크거나, 개업일이 오래됐거나 또는 근로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또, 비슷한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자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임어업 개인사업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답니다. ❌
(2) 등기임원의 경우
다음으로 등기임원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사실 ‘임원’이라 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매일 출근할 의무가 있고,
📌대표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즉, 임원이긴 하나 근로자 신분에 가깝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대표자의 직계가족 역시 원칙적으로는 가입 제외 대상이나, 실제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한다면 가입할 수 있죠.
가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 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실업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의 경우, 해고 등 실업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첫째, 폐업일 이전 2년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여야 해요.
그러면 가입 기간과 기준보수액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이때의 금액은 기준보수액의 60%예요. 보험료는 아래 표에서 ‘월 보험료’에 해당하고요! 쉽게 말해, 아래 표에서 월 보험료(2행) 만큼 내면 월 실업급여(3행)를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회사 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 보았어요. 사실 어떤 사장님들 중에는 근로자보다 훨씬 힘들게, 열심히,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일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타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그러니 여유가 되신다면, 또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표님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길 추천 드려요. 매달 약간의 금액으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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