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법인은 ‘법적 인격’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회사를 창립한 대표이사라도, 법인과는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 까닭에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논리이긴 합니다. 회삿돈을 사장님이 마음대로 쓴다면, 누가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하겠어요?
문제는 법인 대표이사에게 얼마만큼 급여를 주느냐에요. 특히 1인 법인 대표이사라면 더 고민이 될 텐데요. ‘어차피 내가 다 번 돈인데,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나?’ 하지만 그러면 소득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예요.😥 적게 가져가자니 그건 또 싫을 테고요.
이번 시간에는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책정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릴게요.
대표이사 급여는 ‘세법’과 ‘상법’부터 확인!🔎
앞서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법적 인격이라고 말씀 드렸죠? 당연히 법인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세법과 상법이고요.
다행히 세법과 상법에서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놓았어요. 우선 세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합당한 수준의 금액을, 세법상 손금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정당성), ✅세법상 ‘손금성이 인정되는 범위’여야 해요. 즉, 절차에 맞지 않게 지급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손금성의 범위를 넘어서도록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1인 법인 대표에게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다소 의례적인 행위로 비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또한 세법의 맥락과 같아요.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세법과 상법을 종합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답니다. “대표이사는 자기가 일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냐고요? 맞아요, 사실 좀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죠. 특별히 악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1인 법인 대표라도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서 급여를 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자, 그럼 실무적인 관점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해 보아요. 먼저 다음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책정하면 좋답니다.
1단계 : 매출과 비용 파악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벌어들이고 있고, 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에요. 사실 1인 대표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사항이죠.
당연히 대표이사의 급여는 순이익을 넘을 수 없어요. 월 매출이 1,000만원이라 해도 순이익이 500만원인데 대표가 6~700만원씩 가져갈 순 없겠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겠지만요.
특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조금 욕심낼 수도 있겠지만, 유지 혹은 쇠퇴하고 있다면 📌반드시 순이익보다 낮게 잡아야 해요.
2단계 : 법인세 VS 소득세 차이 비교하기
법인을 운영하면 내는 세금을 ‘법인세’, 소득을 얻으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 하죠. 이때, 과세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높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2억 원 이상인 회사를 볼까요? 2억 원 이상 이익의 과세 구간 세율은 22%예요. 즉, 2억의 22%인 4,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경비’를 높여 이익의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게 현명할 거예요. 즉, 대표이사의 월급을 높임으로써, 경비를 높여 이익의 과세 구간을 낮출 수 있답니다.
가령 대표의 월급을 1,000만원 정도로 책정해 볼까요? 그럼 연봉으로는 1억 2,000만원 일테고, 소득세는 약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 부담은 약 14%! 법인세 22%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표이사 급여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매출이 높지 않다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차라리 법인의 이익을 높이는 게 낫습니다. 반면 매출이 높다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대표의 급여를 높이는 게 좋겠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지점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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