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사업자도 있답니다. 이를 가리켜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소득세’까지 면세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럼 면세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면세사업자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 💁🏻♂️
면세사업자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만 적용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간이과세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죠.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이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해당하는 업종은 ‘부가세 면세’가 가능하답니다.
- 학원(예체능, 입시, 미용 등)
- 연예인(가수, 배우 등)
-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등
- 농업 및 수산물 도매업자
- 의료업(병의원, 치과, 한의원)
보시시피, 사회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부가세가 면세되죠.
부가세가 면세된다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지?📢
그런데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부가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권해 드려요!😣
국세청에서는 면세 대상자에게도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알림을 보내는데요. 이는 부가세를 걷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과세대상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게 돼요. 국세청에서는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예측할 수 있고, 세수도 미리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부가세 면세 대상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기도 어렵고, 세수 또한 파악하기 힘들죠.
또, 면세사업자들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중복 발급 등의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까닭에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면세 대상자들에게 ‘신고’는 꼭 하라고 권하는 거죠.
면세사업장현황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장현황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세청의 철퇴가 내려진답니다.🙄 바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특히, 📌의료업자(의사, 수의사, 약사 등)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의사, 수의사, 약사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 ×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든요.
또, 📌일반과세자(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역시 (미신고 금액×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명시된 엄벌 조항은 없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운 좋게 몇 번 넘어갈 순 있어도, 계속 반복될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세무조사를 통해 한 기업이 괴멸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간이과세자라고 결코 방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 ⚠️면세사업자가 됐다면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하시기 바라요. 혜택은 ‘혜택’으로 사용해야 진짜 ‘혜택’이 되니까요. 가산세 때문에 혜택이 처벌이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
부가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 내역, 적격증빙 수취내역, 수입금액 검토표 등 혼자서 해결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역이 있어요. 만약 돈보다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죠.
혹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다 어려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귀찮음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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