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 병이 생겨서 수술비를 내야 하거나 갑자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긴 경우 더욱 그렇죠.
이렇듯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는 ‘납부기한이라도 연장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기한에 맞춰 내는 것이 어렵다면 한번 연장을 시도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아무나 가능할까? 🤔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누구나 가능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연장 가능한 건 아니에요. ❌ 세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죠.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를 다음 6가지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이렇듯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거나, 납세자 및 가족이 중상해를 입는 등의 경우만 인정해 주니까요.
따라서 임의로 연장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 ✍️
만약 위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①첫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마쳐야 해요. 그러니 기존 납부기한 안에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면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②둘째, 필요한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납세담보’란 유예할 세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하는데요.
단, 모든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알아볼까요? 부가세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내는데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 기간이죠. 즉, 1월에는 부가가치세 제2기 신고납부 기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만약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경영상 어려움, 가족의 질병 등으로 부가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요.
물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7천만 원을 넘는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요.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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