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기업인들도 두려워하는 낱말이 있죠. 바로 ‘세무조사’예요. 물론 세무조사를 직접 당해 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단어예요.😅
“세무조사 당했더니 기업이 공중분해 되었다.”
“세무조사 당하면 탈탈 털린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실수하거나 누락하는 측면도 있는데, 세무조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죠.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선 먼저 세무조사의 절차에 대해 아는 게 좋아요. 먼저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세무조사 시작 전 → 세무조사 시작 및 진행 → 세무조사 종료 및 권리 구제/평가
각 단계와 대응 방안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①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는 실제 '세무조사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요. 여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과세 연도, 조사 기간, 조사 범위 등이 적혀 있죠.
※ 행동 요령
조사 대상 과세 연도와 조사 목적을 잘 봐야 해요!😶 특히, 조사대상 과세 연도와 조사 기간,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아놓고,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정기’와 ‘비정기’로 나뉘는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업종과 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성실도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낮은 등급의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요.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탈세를 했을 때 실시하게 되죠.
사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그야말로 “암행어사 출두요!”나 다름 없어요.⚠️ 때론 비정기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진행되기도 한답니다.
②세무 조사 시작 및 진행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전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신고 내역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조사하므로 현장에서는 내용 확인에 집중하는 편이죠.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회계장부나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해요.
※ 행동 요령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각종 의혹에 대하여 소명 요청을 받게 돼요. 따라서 소명 요청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만약 시간이 필요하다면 세무 공무원에게 소명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내용을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긴 힘들죠. 대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답니다.🤝
따라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나 소명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무래도 국세청의 예규나 각 기관의 판례 등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③세무 조사 종료 및 권리 구제/평가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에서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 줍니다. 여기에는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되어 있죠. 보통 종결은 납세자의 확인과 인정에 따라 종결하는 편인데, 만약 납세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 공무원의 직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조사 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 행동 요령
만약 세무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일단 납세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불복 청구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칫하면 지연 납부 가산세를 물 수도 있거든요. 또, 만약 고지서에 나온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죠. 정말로 ‘탈탈 털린 나머지 기업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소명’이에요. 만약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에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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