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족, 친구끼리는 창업하는 거 아니야.”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만약 창업에 성공했다면? 서로 욕심을 부리다 다툴 수 있겠죠. 그렇다고 실패한다면? 역시 서로 탓을 하다가 관계가 무너질 거예요. 이런 까닭에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와의 창업을 꺼려한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창업하는 걸 가리켜 전문용어로는 ‘공동사업자’라고 하는데요. 편견과 달리, 공동사업자에도 여러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공동사업자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공동사업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공동사업자의 단점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공동사업자는 동업자가 사업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공동자와 관계가 틀어질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사업자의 장점도 만만치 않은데요. 세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먼저 공동사업자는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①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또, 앞서 단점이 됐던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해요. 바로 ②‘사업 책임 분산’ 효과죠. 손해가 나는 부분을 혼자서 모두 책임 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업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충격이 덜해요.
공동사업을 하기 전 주의할 점
동업, 즉 공동사업에는 이처럼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존재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통한 지분율 설정’이에요.
공동사업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지분’ 문제예요. “네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아니야, 네가 하는 일에 비해 더 가져가잖아!😡” 하며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지분율을 정확하게 설정한다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특별한 원칙은 없기 때문에, 동업하는 사람끼리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동업자의 지분을 합쳤을 때 100%가 되어야겠죠?
단, 만약 가족(특수관계자)끼리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손익분배 비율을 가짜로 작성했을 경우, 합산과세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공동사업자 신청 및 변경 방법
자, 그럼 이제 공동사업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서 신청해야 해요.
절차 자체는 1인 사업자등록절차와 동일하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장등이동선고서’가 필요해요. 이게 1인 사업자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죠.
이때, 공동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2) 공동사업자의 4대보험은 각자가 납부해야 해요.
3) 부가가치세 등 공동사업자의 국세는 모두가 연대 납세의무를 가져요.
공동사업자의 장단점과 신청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니 어떠신가요? 공동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이 서셨나요? 사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동사업은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일할 때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3위는 ‘음악 들으며 일하기’, 2위는 ‘재택근무’, 그리고 1위는 ‘친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라고 해요. 이때, 2~3위는 행복도를 약 1.2~1.3배밖에 증진시키지 못하지만, 1위는 무려 2배 이상 증진시켜준다고 해요. 이는 공동사업의 장점이 (기대 이상으로) 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공동사업이 많이 망설여지시나요? 아니면, 공동사업자 등록 및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주의깊게 듣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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