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환급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환급일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번 돈을 돌려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기엔 또 조금 아쉬운 노릇.
‘혹시 부가세를 더 빨리 환급받을 순 없을까?’ 🧐
오늘은 부가세 환급금 지급 일정과 빨리 받는 방법(조기환급)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부가세 환급의 두 종류 🔄
우선 부가세 환급의 원리는 알고 계시죠? 부가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때 환급이 발생한다는 걸요(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 이러한 부가세 환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죠.
일반환급은 단어 그대로 일반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으로,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그렇다면 조기환급은? 말 그대로 ‘좀 더 일찍’ 환급해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더 일찍, 정확히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걸 말합니다.
단, 조기환급이 가능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해요. 또,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신고가 불가능하고요. 아무나 조기환급을 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만약 자신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라면 신청하는 게 좋겠죠?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
그럼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부가세 조기환급은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등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데요. 이런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업 설비를 새로 구매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가령, 회사에서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죠.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특별히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로 지정해 주기도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 역시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가 되기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수출에 힘쓰고 있는 사업자거나, 새로 사업 설비를 구매했거나,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야만 하죠.
그렇지만 위의 상황은 회사 입장에서 위험하거나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니, 부가세 조기환급이 매우 절실할 거예요. 그러니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다 사용하는 게 좋겠죠?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가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2.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
3. 조회 기간과 구분을 선택한 뒤 ‘조회하기’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 화면에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얼마인지 뜬답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 금액이 없을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 없다고 뜨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 가끔 사업자 대표 메일로 국세청에서 미수령환급금 안내문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는 100% 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요.
부가세 환급금 지급 일정, 이제 잘 아시겠죠? 조기환급 대상자라면 처음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부터 ‘영세율등조기환급’에 체크하면 돼요. 그럼 남들보다 더 빨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죠.
혹시 부가세 조기환급과 관련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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