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 강세, 코로나의 잔여 여파 등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요. 주식과 부동산은 동시에 침체기이고, 심지어 국채도 사정이 좋지 않죠.
그러니 회사도 사정이 안좋은건 마찬가지인데요. 경기가 악화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야 하는 일이 생겨요. 인건비라도 줄이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에 ‘해고’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업주 분들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을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권고사직이 뭐예요?
권고사직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고사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이라는 점. 그러므로 권고사직은 사실상 ‘합의퇴직’과 비슷한 법률효과가 있어요.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또, 권고사직 대상자인 근로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답니다.
권고사직을 하기 전 주의할 점
1) 공식적 서면으로 사직서를 요청하고, 잘 보관해 두세요.
직원과 잘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이슈는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데요. 직원의 사직서가 없다면 증명할 수 없는 노릇. 따라서 권고사직을 할 때는 가급적 구두로 하기보다는 공식적 서면으로 요청하고, 직원의 사직서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라요.
2) 권고사직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거짓으로 기망해서는 안 돼요.
위와 비슷하게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죠.
대개 권고사직은 면담을 거쳐 합의하게 되는데, 요즘 직원들은 면담 과정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해요. 따라서 권고사직 과정에서 ‘정말로’ 협박이나 거짓 행위가 있었다면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아무리 사직서가 있더라도 이러한 증거가 발견되면 회사는 처벌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그러니 향후 부당해고 이슈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회사측에서 먼저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면담 과정 전체를 녹취하는 것이 좋아요.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금지!
1~2)와 반대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해요.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물론 회사도 함께 책임을 묻게 됩니다.
4)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금/지원사업에 몸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사업 중에는 ‘감원방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매년 제도가 달라지고, 지원요건 역시 제각각이므로 하나씩 짚어드리긴 어렵지만 만약 회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누군가와 이별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아무리 일로 엮인 관계여도 말이에요. 특히나 권고사직처럼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는 건 사업주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라도, 주의사항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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