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들어 유행하는 심리 중 하나는 ‘한탕주의’ 같아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등 한방에 인생이 역전된 케이스가 있다 보니, ‘한탕 크게 하면 남은 인생이 편해진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회사에서도 유난히 횡령과 배임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횡령과 배임 문제는 요즘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유독 최근 들어 더 자주 들리고, 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
그런데 만약 회삿돈을 임의로 가져다 쓰면 과연 ‘횡령’일까요? 아니면 ‘배임’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횡령부터 알아볼까요? 💸
특히 경영자 분들이라면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잘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정확히 알아야 잘 대처하고, 사후 처리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먼저 횡령의 개념부터 알아보아요. 횡령의 정의를 좀 딱딱하게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횡령이 성립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횡령한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둘째,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해요.
✅셋째, 횡령한 사람이 ‘불법영득의사(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쓰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횡령죄는 ‘업무 담당자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물, 대개는 ‘돈’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삿돈을 훔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다면 배임은?
배임은 횡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달라요. 횡령이 ‘가로채는’ 행위라면, 배임은 ‘손해를 끼치는’ 행위거든요.
역시 배임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예요.
배임과 횡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배임하는 사람과 회사(또는 국가)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횡령이 재물을 직접적으로 훔친 것이라면, 배임은 직접적으로 훔치진 않았지만 자기 업무에 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
횡령죄와 배임죄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 횡령죄 ➡️ 상상물산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 주식에서 큰 돈을 잃은 김 과장은 어느 날 회사의 매출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합니다. 이런 경우 김 과장에게 적용되는 죄는 ‘횡령’이에요.
- 배임죄 ➡️ 한편, 영업팀의 박 과장은 회사의 납품처를 정하고 있어요. 납품에는 A와 B라는 업체가 참여했죠. 그런데 A업체는 박 과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B 업체가 제시한 조건이 더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과장은 A업체를 납품처로 지정했죠. 이런 경우, 박 과장에게 적용되는 죄는 ‘배임’이에요.
어때요, 이제 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횡령이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배임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가시죠? 신뢰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요.
횡령과 배임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 만큼,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리베이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리베이트라는 행위 자체는 ‘배임’에 속하지만, 이를 통해 회삿돈을 유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더 헷갈리기도 하죠.
두 범죄는 모두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과 ‘금전 거래’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횡령과 배임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배반한 행위거든요. 그만큼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어요. 혹시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핵심만 쏙쏙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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