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요즘은 재택근무가 매우 흔해진 것 같아요. 아예 스타트업 중에서는 재택근무를 ‘복리후생’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죠!
인력난이 심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만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는, 재택근무의 효용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텐데요.
대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생겨난 문제도 있어요. 가령 주말이나 야간에 재택근무를 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또,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할 때 생기는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재택근무자의 ‘연장근로’와 ‘수당’💰
근무를 하다 보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날이 종종 있죠. 재택근무자라고 다를 건 없답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예요. 연장근로를 했다면 근무방식(재택/출퇴근)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소 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크게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죠.
1) 재택근무자가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연장근로 수당을 줄 필요는 없어요.
단, 만약 회사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경우, 또는 회사가 미리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2) 업무 종료 시간 이후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 경우
출퇴근 근무에서는 근로자가 퇴근하면 추가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기가 어려워요. 반면 재택근무에서는 주로 비대면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무심코 업무 종료 시간 이후에 업무 지시를 내릴 때가 있죠.
이런 경우, 단순히 업무지시를 했다고 연장근로로 보긴 어렵긴 해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지시한 내용의 업무량, 완료 시점, 시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만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
다음으로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재택근무라고 근로기준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즉,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4시간에 30분)을 보장해 주어야 해요.
물론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 관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아무래도 출퇴근 근무에 비해 다소 유연하게 근무하는 편이니까요. 이럴 때는 재택근무일과 재택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답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게 근무 방식 중 하나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택근무를 병행할 경우, 휴게시간도 적절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가령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과 10시에 시작하는 사람은 휴게시간을 시작하는 시점도 달라야겠죠?
요즘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으니,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연장근로 수당 문제와 휴게 시간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근무방식이 다르다고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니랍니다. 물론, 출퇴근 근무에 비해 근태 관리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요.
이외에도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여러 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재택근무의 효용성에 대해 궁금한 점도 있을 테고요.
그래도 여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업무는 물론 직원들 사기 관리에도 유용한 건 사실이랍니다.👍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적절히 섞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까닭이죠.
혹시 재택근무의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를 찾아주세요. 언제든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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