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이 임박했다는 것인데요. 한때 ‘386 세대’라 불렸던 60년대생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뜻이죠.
일반 직장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이중에는 물론 ‘사업가’도 있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나 전문직과 달리 사업가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와 매출이 있는 회사라면 자녀에게 완벽히, 100% 회사를 물려주긴 어려워요. 회사 지분을 대표가 온전히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지분이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물려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상장회사라도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해요.
아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면 사실 지분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요. 당연히 자녀에게 물려줄 지분도 그리 많지 않겠죠. 문제는,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비상장회사의 대표님들이에요.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치는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비상장회사 역시 주식가치를 평가 받아야 해요.
“그런데 ‘비상장’인데 어떻게 주식가치를 평가 받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상장회사는 시세를 알 수 없고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죠. 그 대신,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① 회사의 과거에 해당하는 가치인 ‘순자산가치’와 ② 회사의 미래에 해당하는 ‘손순익가치’를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시세로 판단한답니다(①+②).
시세와 차이가 있다면 추가 과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비상장회사 또한 주식가치를 평가한다는 사실, 이제 알겠죠? 세무당국에서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비상장주식이 시세와 일정한 금액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만큼 과세를 해요.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물려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 혹은 증여를 하는 것! 세무서에 적발시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은 특수관계자임을 기억하세요
한편 회사 지분(주식)을 양도하느냐 혹은 증여하느냐에 따라 여기에 적용되는 세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에요.
-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 법인세법 적용
-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적용
-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하되, 특수관계인을 확인하여 적용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지분을 물려줄 때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여 얼마만큼 넘겨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지분을 넘겨줄 최적의 타이밍이 있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회사의 지분(주식)을 넘겨줄 때에도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첫째, 평소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을 때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곧 기회인 셈이죠!
✅둘째, 스타트업이거나 창업한지 얼마 안 됐다면?
회사의 매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지분을 넘겨주면 좋아요.
✅셋째, 양도일 또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 낮은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시세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타이밍을 잡는 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죠.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 알아야 할 점과 몇 가지 팁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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