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와 달리 중견기업급 이상의 기업에는 대표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드물지 않답니다. 대표가 여러 명인 까닭은 분명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한 사람의 대표 체제로 운영하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대표가 여러 명이라 하면 ‘공동대표’라고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대표가 한 사람이 아니라고 모두 ‘공동대표'인 것은 아니에요.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와 ‘각자대표'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운영체제
1)공동대표: 하나의 결정권을 조각내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짐
공동대표는 쉽게 말해 하나의 결정권을 조각내서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진다고 이해하면 되요. 가령 어떤 회사의 공동대표가 3명이라면, 의사결정권은 3조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3명의 조각을 맞춰야 하죠.
따라서 공동대표 형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른 공동대표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랍니다. 실제로도 공동대표 형태의 법인은 모든 공동대표가 날인해야 계약서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공동대표의 장점은 뭘까요? 공동대표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한 명의 독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무능력한 대표의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있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모든 공동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2)각자대표: 결정권을 복사해 모두가 하나씩 가짐
각자대표는 의사결정권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모든 대표들이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따라서 공동대표와 달리 각 대표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주로 큰 규모의 회사에서 사업부별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각자대표 방식으로 운영한답니다.
‘모두가 의사결정권을 가지면 대표라고 할 수 있나?’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CFO(최고재무책임자)나 CDO(최고디자인책임자) 같은 용어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바로 CFO나 CDO가 각자대표의 사례랍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거죠.
물론 단순히 역할만 나눈 것이지, CEO(대표이사)와는 다소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각자대표로서 회사를 대표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다른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대표는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시부터 고려하면 좋아요
법인을 설립할 때 단독으로 대표이사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두 명 이상일 경우 어떤 대표 체제로 운영할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공동대표로 하느냐 각자대표로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영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죠.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단독대표로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변경등기를 통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럼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살펴볼까요?
- (대표의 형태가 변경됨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변경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꽤 많죠? 필요하다면 적합한 형태로 대표체제를 변경할 수 있지만, 가급적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어떤 체제가 우리 회사에 유리할지 고민해 봐야 해요. 각 대표체제의 장단점이 다르니까요.
사업 유지와 확장에도 바쁜 대표님들이라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일이 꽤 머리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인데 어떤 대표체제가 어울릴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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