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빙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현금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는 건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글을 읽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발급 기한 / 전송 기한 / 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증빙으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종이는 종이에 작성해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이고, 전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전송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만 해당됩니다.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그 방법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을 구해서 종이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1) 모든 법인사업자
2)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 공급가액 포함)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기준은 면세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과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만 대상 여부를 판단했는데, 19년 7월부터 면세 공급가액까지 합산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니 혹시 면세 공급이 있는 분들 중에 그동안 대상자가 아니어서 종이세금계산서로만 발급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공급가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발급 가산세 1%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은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건별로 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달 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는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별로 1일~15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기간은 꼭 한 달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라고 간편하게 말하곤 합니다. 참고로,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 지연발급 /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ASP, ERP 시스템)으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및 지연 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발급 방법 / 항목 기재 방법)
웹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두 발급 가능한데요, 저는 웹 캡처화면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야겠죠!
1.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홈택스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가입 먼저 하시고, 꼭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발급 진행해주세요.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3. 세금계산서 항목 기재
①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1) 일반 : 영세율 매출이 아닌 과세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2) 영세율 : 영세율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율로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위수탁/위수탁영세율 : 공급자를 대신해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인 제3자가 발급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② 공급받는자 선택
공급받는자구분에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선택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을 선택하고, 아래 작성일자 우측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③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유효한 사업자번호인지 검증을 진행한 후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로 입력한 거래상대방 정보는 '거래처 관리'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해당 거래처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해당 주소로 전송됩니다.
④ 작성일자 입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달 말일, 한 달 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⑤ 거래 품목 정보 입력
거래일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입력되면 작성일자 아래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내용을 모두 작성하셨으면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버튼 클릭 전에 청구/영수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력한 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영수, 아직 받기 전인 경우에는 청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세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4. 인증서 암호 입력
5. 발급 완료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 전송까지 완료됨)
■ 홈택스 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 혹은 자체 구축(ER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하신 후에 국세청 콜센터 번호인 126으로 전화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126-1-2-3)
▶ 세무서 대리발급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글을 들고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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