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글을 작성하면서 간이과세를 간단히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간이과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들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도 간편하고, 세부담도 적은 사업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사업규모가 작다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할까요? 이 글을 정독해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이참에 사업자 유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서 간이과세자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 사업자 유형 (사업형태 / 과세유형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1)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2) 개인사업자 :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고, 비교적 설립이 간편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1)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구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두 사업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표에 있는 매출세액 계산과 매입세액 계산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수취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수취했던 매출세액에 5~30%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실제 수취했던 금액보다 낮게 신고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지는 듯 보이나, 매입세액도 실제 부담했던 금액보다 낮게 신고되어 그만큼 공제받는 금액 또한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율은 5~30% 내에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100%이기 때문에 실제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100%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실제 부담했던 매입세액 또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액(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래 표 참고)
4.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를 배제하려는 취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류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글로 담기 어려우니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뉴스] → [고시, 공고] → [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검색
■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즉, 처음의 과세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시기
1역년의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 됩니다.
※ 1역년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의 2018년 7~12월 매출액이 3,000만원인 경우, 이 6개월 동안의 매출액 3,000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개인사업자는 2018년 1역년의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는 2018년에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 해인 2019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즉,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4,800만원 이상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할까?
▶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함에 있어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율(5~30%) 적용
앞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5~30%만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100% 전액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단점
1.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일반과세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확보 불리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했을 때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일반과세자와 거래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B2C 모델)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주체가 아니라서 상관없지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B2B 모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이처럼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위해서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
1)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위해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일반과세자이지만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예정인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시 과세기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됐는지, 일반과세자에 해당됐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①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과세시간 개시일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②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라는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과세제도는 아닙니다. 각자 사업구조와 형태에 따라 장단점을 꼭 확인하시어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용한 글을 들고 찾아뵐게요!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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