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첫 신고를 앞두고 무엇을 알아야 하나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혹은 아직 매출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정정해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가가치세란?
하나의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재화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가격에는 각 단계별로 사업자들이 수취하는 마진도 물론 포함되어있지만, 사업자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상태가 아닌 실제 판매 가능한 재화가 되기까지 새로운 가치가 계속 부가되었다고 해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맡길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최종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서에 납부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이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
반대로,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위의 그림 속 사업자B는 세무서에 얼마의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까요?
우선, 사업자B의 매출세액은 15원입니다.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5원을 징수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A와 매입거래를 진행할 때 사업자A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 10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 상에서 사업자B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원(매출세액 15원 - 매입세액 10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 액 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차감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 거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 무실적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은 0원일 것이고, 그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으실 수 없겠죠?
2. 가산세 부과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출했어야 하는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1/1 ~ 6/30 을 제1기 과세기간, 7/1 ~ 12/31 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예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과세기간의 말일까지를 확정신고기간이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신고기간별로 1년에 총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금액을 결정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1년에 총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고지한다고 하여 '예정고지'라 합니다.) 이 부분도 그림으로 정리해보았으니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1/1 ~ 12/31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 ~ 6/30 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세무서장이 그 기간의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과가 아닌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정리
사업자별로 각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장이 고지하고 부과해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므로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7/25 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확정신고'이며, 법인사업자는 4~6월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1~6월분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기한 내에 무사히 마치셔서 개운한 마음으로 8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습하고 더운데 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요!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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