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완료하셨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신 분들은 사업장별로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신 혹은 아직은 하나이지만 앞으로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 사업자분들을 위해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가지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즉,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신고는 원칙대로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상 납부는 신고기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입금되기 전까지 자금상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부나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주는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세금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 처리를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주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나 환급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신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등의 업무까지 모두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각각의 매출과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서 실적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반면에 주사업장총괄납부 는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진행하며 그 외의 업무는 모두 사업장별로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납세편의 측면에서 큰 이득은 없으나, 사업자단위과세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별로 매출과 비용을 파악하는 게 용이하다 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해야 하나요?
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을 주사업장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자단위과세에서는 지점(분사무소)을 주사업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본점(주사무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모두 주사무소만 주사업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선택 불가)
■ 제도 적용 요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신청을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이때 승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라면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적용 요건
1) 계속사업자(폐업 상태가 아니고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2) 계속사업자 중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20일이 채 되지 않을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규사업자
: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날 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요건
1) 이미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제도의 포기
'포기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포기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 작성 시 '주사업장총괄납부'와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메뉴에서 위와 관련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다른 글을 통해서 자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납세자의 유연한 자금흐름을 도모하는 납세제도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현명한 자금 운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자금 흐름을 잘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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