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그럴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당초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이미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한 뒤에 정확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에 맞는 방법으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별로 작성방법과 발급기한 그리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맞은 수정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금계산서 수정 사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떤 수정사유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사례1>
6월 7일 공급가액 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14일에 발견함
1) 수정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작성방법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합니다.
※ 홈택스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할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 되며 그 하단에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3) 작성일자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입니다. <사례1>의 경우, 잘못 발급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은 8월 14일이지만 당초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6월 7일로 하여 발급했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도 6월 7일입니다.
※ 작성일자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수정되어야 하는 작성일자를 기재 합니다. 이때,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보다 미래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사례1>의 경우 발급기한은 8월 14일입니다.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공급받는자 정보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판단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이 아닌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사례1>의 경우 6월 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이므로 7월 25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6월 7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7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8월 14일)을 기준으로 6월 7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됐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2>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나,
일반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사실을 8월 30일에 발견함
1) 수정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2) 작성방법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합니다. <사례2>의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위 사례를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경우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영세율을 선택합니다.
3) 작성일자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입니다. <사례2>의 경우, 잘못 발급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은 8월 30일이지만 당초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7월 25일로 하여 발급했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도 7월 25일입니다.
4)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사례2>의 경우 발급기한은 8월 30일입니다.
5)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7월 25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익년 1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8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25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3>
8월 5일 공급가액 2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장 발급했다는 사실을 8월 21일에 발견함
1) 수정사유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2) 작성방법
이중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3) 작성일자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입니다.
4) 발급기한
이중으로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사례3>의 경우 발급기한은 8월 21일입니다.
5)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8월 5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익년 1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이중발급한 사실을 인식한 날(8월 21일)을 기준으로 8월 5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4>
10월 14일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10월 22일에 발견함
1) 수정사유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2) 작성방법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사례4>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것이므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바른 계산서(수정계산서 아님)를 별도로 발급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세금계산서 : 과세거래에 대하여 발급
계산서 :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
3) 작성일자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입니다.
4) 발급기한
잘못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사례4>의 경우 발급기한은 10월 22일입니다.
5)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10월 14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익년 1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잘못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10월 22일)을 기준으로 10월 14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5>
6월 28일 공급가액 3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7월 19일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서 5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 예금통장에 입금됨
1) 수정사유 : 공급가액 변동
2) 작성방법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사례5>의 경우 공급가액이 50,000원 차감됐으므로 공급가액이 -50,000원인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꼭 차액을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변경 후의 최종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는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일자 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를 기재합니다. <사례5>의 경우, 7월 19일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작성일자는 7월 19일입니다.
4) 발급기한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사례5>의 경우 7월 19일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발급기한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5)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당초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공급가액 변동금액만큼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5>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6월 28일 자 세금계산서는 4~6월분(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포함되어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발급된 차액분 만큼의 7월 19일 자 수정세금계산서는 7~9월분(개인사업자의 경우 7~12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포함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6월 28일 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되면 당초 공급가액 300,000원에 차액 (-)50,000원이 더해져서 당초 공급가액 수정 없이도 최종 공급가액이 250,000원으로 신고되는 효과
<사례6>
재화 납품을 계약하고 3월 20일 공급가액 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했으나
재화의 납품일정을 지연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함
계약 해제일 : 4월 11일
1) 수정사유 : 계약의 해제
2) 작성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3) 작성일자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는 계약의 해제일 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를 기재합니다. <사례6>의 경우, 4월 1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작성일자는 4월 11일입니다.
4) 발급기한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사례6>의 경우 4월 1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발급기한은 5월 10일까지입니다.
5)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당초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6>의 경우 3월 20일 자 당초 세금계산서는 1~3월분(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4월 11일 자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4~6월분(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포함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3월 20일 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되면 당초 공급가액 1,000,000원에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이 더해져서 당초 공급가액 수정 없이도 최종 공급가액이 0원으로 신고되는 효과
<사례7>
2월 4일 공급가액 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재화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50,000원 만큼의 재화를 환입하기로 결정함
환입일자 : 2월 13일
1) 수정사유 : 환입
2) 작성방법
환입된 금액만큼의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사례7>의 경우 50,000원 만큼의 재화가 환입되었으므로 공급가액이 -50,000원인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꼭 차액을 기재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환입 후의 최종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작성일자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 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사례7>의 경우, 2월 13일에 재화가 환입되었으므로 작성일자는 2월 13일입니다.
4) 발급기한
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사례7>의 경우 2월 13일에 환입되었으므로 발급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5)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당초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7>의 경우 1~3월분(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당초 세금계산서와 환입된 금액만큼의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당초 공급가액 500,000원에 환입된 금액만큼의 공급가액 (-)50,000원이 더해져서 최종 공급가액이 450,000원으로 신고되는 효과
간혹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때 거래처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알맞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장황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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