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김산물씨는 지난달부터 사과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었던 김산물씨는 '면세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세율? 면세와 비슷하고 세금이 경감되는 느낌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이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 여부
*전체 매출 중 일부만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100% 면세 매출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②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기초생활필수, 국민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와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를 간단하게 비교해본다면,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면세사업자도 수출 시 과세사업자의 영세율과 같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면세 포기
면세 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과세사업자)를 적용 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면세 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 포기가 가능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가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를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만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판매분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면세 포기 신청
면세 포기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산물씨는 어떻게 절세를 하셨을까요?
김산물씨는 사과 수출이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출분에 대하여 면세 포기를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 판매분)을 겸영하는 과세사업자(겸영사업자)가 되었죠. 때문에 면세사업자일 때 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했지만, 과세사업(수출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료와 같이 과세사업을 위해 쓰였는지 면세사업을 위해 쓰였는지 구분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구요.
영세율과 면세... 매출세액이 0원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용어인 것 같지만 적용 요건 및 세부담, 신고 방법 등을 따져보면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김산물씨처럼 세제 혜택이나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이해하려 노력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한 납세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은 제도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게요.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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