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 샐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브런치 씨는 최근 sns 홍보를 통해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매출이 늘어 기쁘지만 매 분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늘어만 가서 고민도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세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의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다면, 그 매입에 대해서는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매입세액이 없어 납부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점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매입하는 식자재 대부분이 농산물, 축산물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이기 때문이죠.
음식점처럼 차감할 매입세액이 없는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꼭 주목해주세요.
① 과세사업자가 ②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③ 제조, 가공하여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의제 : 법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요건 ① ▶ 과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 ② ▶ 매입한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했을 때만 적용되며, 도서나 수도요금과 같은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건 ③ ▶ 매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요건 ④ ▶ 제조, 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요건 ⑤ ▶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에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 전부를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 공제시기와 공제율, 그리고 한도를 정리한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제율
공제율은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6/106 입니다.
*한도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아래의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보통 영세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위에 나열된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게 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양식>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검색
※ 해당되는 자비스 세무지원 고객사의 경우, 부가세 시스템에 자료 업로드 및 세무담당자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매입하는 때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게 되는데요, 매입한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면세농산물 등을 입법 취지와 다르게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그 시점의 과세기간의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매입 시 공제받았던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입법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 하는 경우
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면제되는 재화, 용역, 그 밖의 목적에 사용 하거나 소비 하는 경우
강브런치 씨는 그럼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절세하셨을까요?
개인사업자인 강브런치 씨는 6개월간 채소류, 육류 등 약 32,400,000원을 계산서, 신용카드를 통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면세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공급한 과세 매출은 155,000,000원입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