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던 송경제 씨는 최근 과세관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18년 법인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사업부진 및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였기 때문에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인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들었는데, 폐업 법인의 체납세액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 매각 등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아래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면서 ②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하였고, ③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 *청산인,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②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③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 납부기한 종료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의 ② 소유주식, 출자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되어있고, ③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그 법인 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였는데 ② 양수도 한 그 사업의 국세에 대해서 ③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 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표의 내용은 상경사 세법 워크북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청산인, 과점주주, 법인, 사업양수인은 주된 납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된 납세자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통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받으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시송달 (세무서의 게시판, 국세정보통신망,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 공고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가 위법한 경우 권리구제 방법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을 받은 경우, 안 날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조세 심판원장에게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폐업한 법인 대표자이자 주주였던 송경제씨는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폐업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이었으나 납세의무 성립일(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의 과점주주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하여야 하기에 빠듯한 일정이나 만약 더 늦게 알게 되었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힐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조세불복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송경제씨와 같이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후 조세불복에 대한 글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꽤 어려운 주제였는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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