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조은법인'은 커리큘럼 기획을 위하여 외국법인에게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열심히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교육사업(면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없었으며, 어차피 우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도 아예 없는 거 아니었나요?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재화를 수입할 때는 세관을 거치면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나 용역이나 권리는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가 국외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즉, 공급받는 자는 자신의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매출세액을 대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이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할 공급자의 부가세도 별도로 징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라면,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공급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부가세만큼을 또 '매입세액공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환급해주는 세액도 없을 테니 실효성이 발생하여 대리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급받는 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국내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나 권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봅니다. 아래 나열된 것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
■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수입'
■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
공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여야 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중 제공하는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1. 공급받은 용역 등을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에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
2.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1. 세액 계산
공급받은 용역 등의 공급가액 x 10%
2. 징수 시기
대리납부의무자는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3. 세액 납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대리납부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해야 합니다.
※ 글 하단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나,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장소에 따라서 상대방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 비사업자분들께서 실제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놓치기 쉬운 부분도 꼭 챙기셔서 자칫 세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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