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다가 본래 요청했던 서비스 금액에 일정 비율의 팁이 더해져 있는 계산서를 접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팁은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한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손님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써 '봉사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봉사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고, 추후 그 봉사료를 다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세무적으로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판매대가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지 않고 계산 시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결제한 다음, 추후 사업자가 인건비와 별도로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세무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한다.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구분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 하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요건 중 ④와 같이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원천징수대상
아래의 경우,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봉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없이 봉사료를 지급받을 경우 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종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봉사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합니다.
3. 지급대장 작성 및 영수증 교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봉사료 지급대장 예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여 봉사료만큼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고, 종업원에게 나가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금이 그만큼 이중으로 절세되는 이중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봉사료는 그냥 사업자를 스쳐 지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자가 봉사료를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했다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 경우 봉사료는 스쳐 지나가는 돈이 아니고 사업자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료 제도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사업자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적발 시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매출 누락 없이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미는 팁이 탈세의 온상이 되지 않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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