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한가상씨는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 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과세 이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나 과세여부는 사업의 수익성 검토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간 가상화폐의 명확한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었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하였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입각하여 가상화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세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무엇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IFRS 해석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 해야 합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금인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혹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와 같이 '금융자산'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해봅시다.
■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을 말하며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자산을 분류할 때는 그 자산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어떠한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무조건 유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어떤 기업에게는 토지나 건축물이 유형자산에 속하겠지만, 판매 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의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이 되겠죠.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유형자산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체가 없고 식별 가능하다고 모두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취득을 위해 필요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아무래도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엄격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가상화폐는 재고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나 중개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외는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으로 IFRS 의무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국제회계기준(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IFRS 의무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상장 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상화폐를 두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
위 내용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으니 이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RFS) 해석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 (개인)소득세
대신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부과할지, 기타소득으로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3. 법인세
그러나 법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가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닌 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익금과 손금을 과세소득에 산입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세법 기준에 맞게 조정한 것을 각각 익금과 손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세법상 수익)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세법상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세법 규정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의 회계처리를 놓고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해준 기준 덕분에 많은 기업이 고민을 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과세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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