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를 맞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나우선씨는 거래처의 부동산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아 거래대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법원에 갔습니다.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설정액이 우선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액 비율로 분배가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거래처의 세금이 우선 변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국세우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국세를 예측하지 못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아래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우선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국세우선권'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 일정한 비용 및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이란,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 청산하여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을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지방세나 공과금을 체납처분할 때, 체납처분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합니다.
▶ 공익비용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절차에 든 비용 을 우선 변제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을 우선 변제합니다.
▶ 임금채권(최종 3개월), 퇴직급여(최종 3년), 재해보상금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을 우선 변제합니다.
위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임금채권도 국세 및 일반채권보다는 우선 변제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밖의 임금채권의 경우,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는 항상 늦게 변제된다는 점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과 차이 가 있습니다.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등
국세의 법정기일 전의 날짜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했거나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그 재산을 매각하여 생긴 매각대금 중에서 '전세권', '피담보채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은 우선 변제합니다.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는 국세우선권에 의해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 국세우선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언제 피담보채권이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아래 그림과 같이 달라집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와 가산금보단 우선 변제됩니다. 반대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채권이라면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변제되겠죠.
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및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등'보다는 우선 변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피담보채권이라면, 그 밖의 임금채권도 국세와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되고, 피담보채권이 국세와 가산금보다 후순위라면, 그 밖의 임금채권도 국세와 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변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법 ① 확정일자 받기
상가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역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②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열람 가능한 국세 범위
∨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2. 신청방법
임차할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미납국세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받는 것을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신청 구비서류
∨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임차인의 신분증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국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도 예외 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는 등기와 같이 공시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국세우선권에도 제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서 권리를 부당 침해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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