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2.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예, 토요일)은 제외되오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기간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의 불이익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고용유지(근로자수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기에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중인 정부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미리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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