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참여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해주시고, 훈련에 참여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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