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서 급여에서 감액하거나 지각 3회는 연차 1회 사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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