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가능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제도적인 이유로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통용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셔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퇴사] 해고 예고 수당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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