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 8,720원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입니다.
1일분의 임금은 8,720원 X 8시간 = 69,76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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