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응시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접비 지급 시, 이에 대한 증빙은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 지원자 리스트((이름, 생년월일, 지급일 등) 또는 이력서 등을 보관합니다.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출금 메모란에 적어주시거나,
출금 영수증에 내용 기재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건당 5만 원 이하인 면접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비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댓글
댓글 2개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 증빙자료는 갖추되 면접 직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면접비를 지급하고자 하여 사전에 면접비 지출 용도의 현금 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ATM에서 인출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창구로 가서 메모를 기재하는 인출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문의하기'로도 남겨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렸으며, 동일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
꼭 메모를 남기기 위하여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비 지급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 후 지급하여 거래내역에 대한 메모를 남길 수 없을 때에는
법인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별도로 기록해두신 후에
해당 귀속연도 결산 때, 자비스로 전달주셔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 출금내역에 대해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