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로,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법인정관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정관은 발기인(주주)이 작성하며 법인 설립 등기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통 설립등기를 맡는 법무사가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자비스에서 법인 설립시 정관을 작성해 드립니다.
■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1. 절대적 기재사항 과 필요에 의해 기재해야 하는 2.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 변경사항이 생기면?
1. 등기 변경사항인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변경사항 상호, 본점(관외이전),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등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결의일
2주 안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을시 불이익 2주가 지나 등기를 하면 등기해태로 과태료(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가
발생합니다
* 자비스 변경등기 서비스 (별도과금)
자비스에서는 (자비스 법무지원 고객) 정관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를 진행할 때 변경사항이 포함된
표준 정관을 주주총회의사록 별첨(소프트카피)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비스 법무지원(클릭)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변경사항
임원 보수 등 기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등기할
필요없이 직접 정관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지만, 기존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을 회사
내부에 보관 후 변경된 정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자비스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정관을 분실하면?
1. 분실한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출력 또는 타이핑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공증받은 정관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2. 분실한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주총에서 결의를 하고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지만, 기존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을
회사 내부에 보관 후 변경된 정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자비스에서는 분실한 정관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새로 정관작성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작성하시거나 기타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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