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1)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을 지속하게 될 경우 :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1개월 이상 일을 중지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정보 변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업무현황]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