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만 한정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1년에 4회나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만큼 웬만하면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예외는 존재한답니다.
우선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의료업자(한의원, 치과 등),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주택 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 사업자가 대표적이에요.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도 해당되죠.
'간이과세자'인데도 부가세가 면제라고?
분명 부가세 과세 사업 유형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니, 조금 의외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고, 환급도 불가해요. 그러나 1년에 단 1회만 확정신고를 하고, 매입, 매출세액을 산정하지 않고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을 한다는 편리함도 있죠.
하지만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들려온 소식은 아니랍니다. 원래 2020년까지도 3,000만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린 경우 납부가 면제됐는데요. 이 기준이 2021년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00만원이었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로써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납부세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업 같은 감면배제업종은 면제가 불가능해요.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 대상,
다시 정리해볼까요?
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면제
②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 운영 간이과세자 → 면제 불가
③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면제 불가
④ '19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면제 불가
①번으로 분류되는 간이과세자 중 나머지 ②, ③, ④번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정된 부가세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20년 매출에 한해 적용되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답니다. 즉, 개정된 세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3일 이후 확정신고부터 반영됩니다.
몇 명이나 면제 혜택을 누릴까?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라 약 34만명의 간이과세자가 추가로 납부면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1인 평균 약 59만원씩, 모두 합쳐 2,000억원에 달하는 세액이 감소하는 셈이죠. 동시에 간이과세자 기준도 완화되어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더 있어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목록]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6. 교육 용역 7. 일부를 제외한 여객운송 용역 8. 뉴스 통신 및 방송(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담배(담배사업법) 10. 금융, 보험 용역 11. 주택 및 토지의 임대 용역 |
12.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3. 토지 14. 금융, 보험 용역 15.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6.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예술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17.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 18.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 19.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국가, 지방자지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위의 20가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의거해 과세대상이 아닌 대상은 더 존재해요. 손해배상금이나 수표 및 어음, 지체상금, 체선료, 특별회비, 협회비, 찬조비, 대여 물품에 대한 변상금 그리고 골프장, 헬스클럽 등의 중 반환되는 입회금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수표, 지체상금, 특별회비 등 모두 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과세대상이 아니라니까 어색하죠.
하지만 소유한 재화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이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정상적인 재화 혹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특별회비나 협회비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부가가치세와 면제 대상도 하나씩 뜯어보니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요? 지금까지의 정보는 최신판이지 완결판은 아니에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쾌적한 시스템을 위해 세법은 꾸준하게 조금씩 개편되고 있으니까요. 향후 다시 바뀌거나 추가되는 사항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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