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 하는 지출이지만 그 금액이 너무 클 때, 현금을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죠.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장 6개월까지는 무이자 할부로 대금을 나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세, 가스 사용비 외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다양한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요. 그럼 혹시 나누어 내는 방법도 허용될까요?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죠. 납부도 한 번에 하지 않고 3개월씩 과세기간을 두고 하는데요. 매출과 매입이 모두 많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납부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부가세도 나눠 낼 수 있을까요?
[FACT CHECK]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 25일과 7월 25일, 10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세액 고지서까지 합쳐 1년에 최대 2번 납부를 하죠.
원칙적으로 부가세 분할납부는 사유 없이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홈택스에서 분할납부 버튼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힘들 거예요.
소득세 - 분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 분할납부 가능
법인세 - 분할납부 가능
부가가치세 - 분할납부 불가능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를 염두 했을 때 당연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셨다면 당황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꼭 분할납부가 필요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카드사의 할부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부담스러운 부가세…그럼 어떡하지?
납부기한 연장은 가능!
'결국 부가세는 일시 납부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라고 낙담하기에는 일러요.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아마 이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면, 종종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를 한 달 미룬다는 식의 신문 기사를 봤을 확률이 높아요.
분할납부와는 다르게 홈택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관련 메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답니다. 왜냐, 국세기본법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확실히 못 박아 두었기 때문인데요. 단,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말이죠.
-부가세 납부 연장 사유 체크리스트-
□ 화재나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당했다.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이다. □ 심각한 프로그램의 오류, 정전 등의 사유로 대리점을 포함한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휴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국세청장 인정 必)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태이다.(국세청장 인정 必)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되었다.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영치되었다.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전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다. |
위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둘째, 체납 중인 세금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지켜질 때에만요.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연장을 요청하는 서류가 해당 세무서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한 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보통 연장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부득이하게 약속한 연장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하에 한 달씩 재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9개월 이상은 어려우니 되도록이면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나 과세당국이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일을 미룬다는 거는 매한가지이죠. 둘 사이의 개념 차이는 거의 없어서 더욱 헷갈리실 텐데요. 중요한 건 '고지서'의 유무입니다.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나요?
YES → 징수유예
NO → 납부기한 연장
일반적인 법인은 고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유추되시나요? 납부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징수유예는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 유예 사유 체크리스트-
□ 재난 또는 도난으로 납세자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생겼다. □ 납세자가 경영 중인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다.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이다. □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
납세자가 납부 유예를 원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되는데요. 고지됐거나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체납된 국세의 경우 독촉기한이나 최고 기한 3일 전까지 제출임을 기억해 주세요.
사실상 사유 없는 분납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이기에 두 가지 방법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기댈 수 있는 해결책인데요. 따라서 미룰 수 있는 최대 기한뿐만 아니라, 신청해야 하는 마감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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