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던 때를 떠올려보세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다음엔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한 후 신고는 무엇인지도 자연스레 찾게 됐을 거예요.
오늘 설명드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요. 종소세 신고를 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전문가의 확인 필수!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답니다. 2011년부터 도입됐으니까 딱 10년째 운영 중인 제도예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가지 기준으로 결정돼요. 첫째는 업종이고, 둘째는 수입 금액으로 확인하죠.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게 전제이고요.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종소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때 등장하는 게 장부입니다.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 등을 세무전문가를 통해 세심하게 확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돼요. 이때 세무전문가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가리킵니다.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죠. 장부기장 내용을 확인받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 지역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③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 서비스업(변호사업, 법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공인노무사업 등)
*출처:국세청
해당 연도 수입 금액
①15억 원 이상 ②7억 5천만 원 이상 ③5억 원 이상
수입 금액의 경우 2018년 귀속분부터가 위에 안내된 기준이며, 14~17년 귀속은 ①20억 원 이상, ②10억 원 이상, ③5억 원 이상인 점 참고해 주세요.
수입 금액의 기준은 어디까지?
수입 금액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매해 간주임대료(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 금액 조정금액은 제외)와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외에 사업 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까지 포함된답니다.
또,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여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만약 구성원 전원이 동일하면서 공동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공동사업장의 수입 금액 전부를 합하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분류해요.
반대로 공동사업장이었다가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럴 땐 변경하는 전날이 폐업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이 계산돼요. 폐업할 때의 재고자산이 수입 금액으로 산입되는 방식이랍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수입 금액을 도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수입 금액 규모가 가장 큰 업종, 즉 주업종을 기준으로 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선택사항?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세무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 장부기장 내역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종소세 신고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데요. 해당 제도는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S 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여유롭게 처리하도록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을 늘려 주고 있죠. 그밖에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다소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대상자일 경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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